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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 정의’ 세울 대법원장 조속히 지명하되 발목 잡기 없어야


대법원장 공석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명단에 포함된 조희대 전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광만·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거명되고 있다.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대법원장 공백 상황은 7일로 44일째를 맞았다. 거대 야당은 부결표를 던지면서 이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과 보수 성향 등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할 당시 대통령실은 “원칙과 정의·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갈 대법원장 적임자”라고 내세웠지만 실상은 달랐다. 이 후보자는 가족이 보유한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3년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는 등 흠결이 드러났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기울어진 판결’ 등을 개혁해야 한다는 명분까지 힘을 잃게 됐다. 원칙·능력·도덕성을 겸비한 인물만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대법원장 부재가 길어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당장 전원합의체 재판이 불가능해지고 내년 초 후임 대법관 임명에 차질이 생길 경우 대법원의 기능 마비까지 우려된다. 이달 10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 대법원과 헌재가 동시에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된다. 그런데도 국회는 지난달 18일 유 소장의 후임자로 지명된 이종석 재판관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냥 미루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사법부는 행정부·입법부와 함께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와 지명권자의 빌미 제공으로 대법원장·헌재소장 임명이 또다시 지연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자리에 걸맞은 후보자를 지명하고 야당도 적극 협조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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