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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대 노조, 시민 불편만 초래하는 낡은 ‘정치 투쟁’ 고집할 건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총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시위를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외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대문 사거리에서 독립문 사이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를 개최한다. 이 집회에는 3만 5000명가량이 참여한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여의대로 일대에서 6만여 명이 참가하는 노동자대회를 연다. 양대 노총의 시위로 서울 도심권 일대의 극심한 교통 체증과 소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각각 “정권 퇴진”과 “정권 심판”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산업 현장의 각종 불법행위 처벌과 노조 회계 공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개선 등에 적극 나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양대 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노사 법치 확립 및 노조의 투명성 강화 노력을 ‘노동 탄압’ ‘노동 개악’이라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기가 3년 6개월이나 남은 정부에 대해 ‘퇴진’ 운운하면서 ‘노사 자율 타임오프 쟁취’ 등을 통해 일하지 않고 월급만 챙기는 노조 집행부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속셈이다.

게다가 거대 기득권 노조는 “노조의 성역을 허물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되레 파업을 조장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와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거대 노조가 제 밥그릇 지키기 차원에서 애꿎은 시민 불편만 초래하는 도심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양대 노총은 도로를 점거하는 대규모 시위로 심각한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소음 기준도 무시한 채 확성기를 사용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주변 영세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해 피해를 초래했다.



헌법이 규정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생업에 불편과 손실을 주지 않을 때 존중받을 수 있다. 정치 투쟁을 전면에 내세운 노조의 무분별한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경찰은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 노조도 일반 노조원의 권익 보호와 관계없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외치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낡은 이념에 얽매인 정치 투쟁 대신 전체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노동운동의 본령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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