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및 공기업 직원 수백 명이 부당 행위를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 대대적으로 추진됐던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해 잇속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가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려 실현 불가능한 사업 목표를 제시한 점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를 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난개발, 전력 불안정 등의 부작용을 살펴보고 정책에 편승한 공직자의 부조리를 엄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이뤄졌다.
감사원이 살펴보니 한전 등 공공기관 8곳에서 251명의 임직원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했다. 전 에너지공단 부이사장은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3곳을 운영하며 약 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전의 한 대리급 직원은 배우자·모친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6곳을 운영하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 추진에 유리한 부지를 선점하기도 했다. 이 직원이 거둔 매출액은 8억 8000만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짜 농업인’ 815명도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소형 태양광과 관련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는 ‘한국형 FIT(Feed in Tariff)’를 실행했다.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면 일반인보다 발전용량이 3배가량 더 허용된다. 한국형 FIT 참여는 매년 40% 이상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37%는 공직자 등 다른 직업 종사자였다. 감사원이 FIT에 참여한 2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15명이 위조·말소된 등록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당하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부당 행위에 가담한 공직자 240명에 대해 징계, 가짜 농업인 815명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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