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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사 이어 법무장관·검찰총장도 탄핵 거론…‘겁박 정치’ 멈추라


강성 친명계 의원들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가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TF의 김용민 의원은 “한 장관의 헌법을 위반하는 듯한 격앙된 반응에 경고해야 한다”며 탄핵 방안을 거론했다. 한 장관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하면서 “만약 법무부가 민주당에 대해 위헌 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으냐”고 말한 것을 겨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 장관 탄핵 추진을 결정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강온 양면 전략으로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거대 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수 의석을 내세워 툭하면 ‘탄핵’ 카드를 꺼내며 힘자랑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 결정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이것도 모자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등 검사 2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고 이를 이달 30일 재발의하기로 했다. TF는 또 이희동 대검 공공수사기획관과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추가로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추진도 거론하다가 황급히 말을 바꾸기도 했다.

민주당은 자당 대표를 수사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발언을 하는 법무부·검찰 관계자들을 닥치는 대로 탄핵 심판대에 세우려 하고 있다. 수사 검사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에 이르는 수사 라인을 탄핵으로 겁박해 총선 때까지 손발을 묶어두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러니 ‘입법 폭주에 이은 탄핵 폭주’ ‘방탄 탄핵’ 등의 비아냥을 듣는 것이다. 헌법 65조는 탄핵 사유에 대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했고 헌법재판소 판례는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로 제한했다.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은 3권 분립과 법치라는 헌법 정신을 흔드는 행태다. 민주당이 상식을 벗어나 다수 의석의 힘으로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저지하려 한다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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