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에 의해 강제 추행 당했다고 허위고소한 무고사범 30대 A씨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 경찰의 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의 ‘혐의없음’ 불송치 등 사건을 수사해 무고사범 총 7명을 입건하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제추행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피고인 A씨는 자신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옷소매 안으로 손을 넣어 4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해당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A(38)씨의 주장과 상반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무고 혐의로 입건 후 지난 8월 약식 기소했다.
피해를 당한 보호관찰관은 내부 감사 및 수사로 공직을 박탈 당할 위기에 놓였지만 증거수집이 쉽지 않아 직접 고소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호관찰관은 검찰의 기소 이후 ‘직접 무고로 처벌해 줘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내연남과 합의 하에 성관계 후 배우자에게 발각되자 내연남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무고사범도 적발됐다. 검찰은 해당 무고사범을 지난 9월 약식 기소했다.
이 밖에도 자해를 하고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상해로 허위 신고한 사례,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맞고소한 사례 등도 밝혀냈다.
검찰은 “'성범죄 무고'의 경우 피무고자가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 쉽지 않아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무고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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