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김 전 부원장을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 변호사를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받았지만 중간에 1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실제로는 6억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봤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건네받은 6억원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뇌물 1억9000만원 가운데는 70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