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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기업승계 120억까지 최저세율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 정부안에서 크게 후퇴

결혼·출산 증여 최대3억 공제…비혼부부·미혼모도 적용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예타 담은 국가재정법 의결 안해

추경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중앙포럼'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120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여야 진통을 겪었던 증여세법 개정안은 당초 정부안 300억 원에서 후퇴했지만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정부는 20년으로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15년만 늘리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혼 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 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지만, 개정안은 혼인시 1억 원 추가 공제를 통해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담겼다. 부부를 합산하면 3억 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진다.



여야는 출산 시에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혼인 시 1억 원 추가 공제하거나 출산 시 1억 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마련했다. 1인당 추가 공제를 혼인시 1억 원 혹은 출산시 1억 원을 택할 수 있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은 경우와 아이를 낳지 않은 비혼 부부 등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첫째 , 셋째가 각각 적용된 15만 원, 30만 원은 동일하지만 둘째 (15→20만 원)적용이 개정했다. 또 월세세액공제를 현재 급여 7000만 원, 750만 원 한도에서 급여 8000만 원, 100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해 올해보다 사용금액이 105%를 초과할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사용금액의 10%가 공제된다.

한편 이날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은 의결하지 않았다. 당초 안건에 오르기로 했지만,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이날 의결하지는 않기로 했다. 해당 심사 때문에 논의가 길어질 경우 세법개정안 심사 기한(11월 30일)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3일 해당 안건을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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