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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2년·철도 8.5년…구축기간 줄여 교통대란 막는다

국토부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

元 "先교통 後입주 기반 마련"

지구지정 1년 이내 대책 수립

사업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

연합뉴스




정부가 행정절차를 대폭 줄여 앞으로 조성되는 신도시의 도로 구축 기간을 기존 대비 2년, 철도는 최대 8.5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후에도 교통망이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이 교통 대란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장관은 “신도시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해 많은 주민이 고통을 받아왔다”며 “이번 대책으로 ‘선(先)교통, 후(後)입주’ 기반을 마련해 고충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핵심은 도로 구축 기간을 11년(2기 신도시 기준)에서 9년으로, 철도는 20년에서 11.5~14.5년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통 대책 수립 시기를 ‘신도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못 박는다. 현재는 ‘지구 지정’ 다음 절차인 ‘지구 계획 승인’ 전까지만 하면 됐는데 이럴 경우 통상 2년 정도가 걸려 교통 대책 수립 자체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교통망 구축이 한없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갈등 발생으로 절차가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반드시 정부에 조정 신청을 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갈등 발생 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에도 나선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는 등 광역교통기능을 수행하는 도로 사업의 경우 사업 인허가권을 각 지자체가 아닌 국토부가 가지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인허가권을 가지는 대상 도로와 세부 운영 절차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된다.

철도 사업의 경우 교통 대책으로 확정됐다면 국가 철도망 계획 등 상위 계획에 반영되기 전에도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상위 계획에 반영된 후에야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등 다음 절차를 밟아왔다. 정부는 “필요한 법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의 경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즉시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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