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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없는 불법 '마라탕' 소스 유통한 한 프랜차이즈, 무려 4억 매출 올렸다

사진 제공=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이 실시한 먹거리 안전 확보 특별단속에서 총 19곳의 불법업소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 11월 시내 농·축·수산물 관련 식품 취급 업소 205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해 19곳의 김치류 제조·판매업소와 마라탕, 치킨 가맹사업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무표시 제품 식품 제조·조리 사용 11곳,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5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행위 1곳 등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업소 3곳은 김치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소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나머지 2곳은 제육 볶음과 제육 덮밥 재료인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를 속여 판매했다.



특히 최근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인기 음식으로 떠오른 '마라탕'을 취급하는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의 불법행위도 적발됐다.

부산에 있는 마라탕 가맹사업본부 1곳이 식품 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마라탕 육수 가루, 마라탕 소스, 샹궈소스를 불법으로 제조하고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없이 가맹점 11곳에 납품해 적발됐다.

이 가맹사업본부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최근 10개월간 4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제조 무표시 제품을 납품받아 조리에 사용한 가맹점 11곳도 함께 적발됐다.

직접 제조한 치킨 소스류를 다른 판매업소와 가맹점 공급계약을 맺고 납품한 치킨 판매업소 2곳도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영업자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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