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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줄줄이 쌓인 경제법안 처리하라


국회가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지원 특별법’ 등의 법안과 안건 147건을 4시간여 만에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여야가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 등을 놓고 정면 대치하다가 ‘민생 방치’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한꺼번에 늑장 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내년 예산안을 법정 시한(12월 2일)뿐 아니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까지도 처리하지 못하는 오명을 남겼다.

국회는 많은 법안을 벼락치기식으로 통과시키면서도 정작 서둘러야 할 주요 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뤘다. 우선 내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더 유예되지 않을 경우 관련 기업들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중 94%가량이 이 법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원청 회사 대표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만큼 기업들의 준비와 제도 정비 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5대 우주 강국’의 꿈을 열어가는 컨트롤타워 기관을 설치하자는 법으로, 4월에 발의된 뒤 7개월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이다. 사용 후 핵연료의 원전 단지 내 보관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데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3년째 표류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미국의 고금리가 길어지는 가운데 중국·미국 등에서 디플레이션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국회가 기업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줄줄이 쌓인 경제 법안의 늑장 처리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거대 야당의 정략적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충돌하는 쳇바퀴 정쟁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 여야는 국민과 기업들에 피해를 주는 힘겨루기를 멈추고 20일 본회의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또 해를 넘기기 전에 ‘쌍특검’과 국정조사 등의 정치 쟁점에 대해 접점을 찾고 경제 살리기 법안들을 우선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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