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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기업 도와달라”…4년 만에 성사된 韓·中 국세청장회의

이중 과세 해결 위해 상호합의 절차 공유

고위급 회의 재개 통해 실무자 교류 기대

김창기(왼쪽) 국세청장과 후징린 중국 국가세무총국장이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 국가 세무총국에서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세청




김창기 국세청장이 중국을 방문해 제26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가 개최됐다. 4년 만이다. 김 청장이 고위급 회의를 통해 양국 기업의 세정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며 중국 세정당국을 설득해 회의가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12일 김 청장과 후징린 중국 국가세무총국장이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국세청장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중국 세정당국의 내부인사와 양국 간 현안을 고려해 회의 공개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국세청장은 각국의 국세행정 동향과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에 의견을 같이 했다. 세정지원도 양국 모두 뜻을 같이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환경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한·중 국세청은 또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를 위한 국세행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공유했다.



김 청장은 회의에 앞서 중국 진출기업들과 세정간담회를 열어 중국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중국 국세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 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역시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위급 회의를 통해 물꼬가 트인 만큼 실무자 협의체도 상설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진출 기업의 세정상 어려움이 상당부문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김 청장은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회의 전 의견 교환과 대면·비대면 회의 확대 등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위급 회의 재개와 함께 앞으로 실무자급 교류도 활성화해 조세협력 체계를 공고히 구축키로 했다.

한편 한국 국세청은 최근의 홈택스 개편, AI 세금비서 도입 등 디지털 혁신사례와 함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양국의 투자 및 교역 확대를 위해 납세자의 이중과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양국 간 상호합의 제도 운영현황과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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