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 이자와 독촉 부담을 더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법에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과도한 연체 이자 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 관행 개선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대출금액 5000만 원 미만 연체 채무자의 연체 이자는 경감될 전망이다.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금융회사는 기존 약정에 따라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 연체 가산이자가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추심 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된다. 연체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수단의 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심 유예 등 추심 방식도 제한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신복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 금융권이 참여한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체-추심-양도 등 연체 채무자가 겪는 전 과정에 걸쳐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율 체계가 국내에 최초로 마련됐다”며 “특히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법제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신용회복위원회-법원’에 이르는 한국형 공·사 채무조정 체계가 완성됐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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