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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대주주 양도세 완화'…고액자산가 9200명 세금 안 낸다

대주주 '1만 3000명→4000명' 70% 감소

양경숙 의원 "감세보다 세원 발굴에 힘써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하는 꿈과 희망의 크리스마스'에 참석한 어린이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과세 대상인 고액 자산가 1만 3000여 명 가운데 9200명 이상이 세금을 피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총 1만 3368명이었다. 유가증권시장이 7485명, 코스닥시장이 5883명이었다. 또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유가증권시장이 2088명, 코스닥시장이 2073명으로 총 4161명이었다.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면 대주주는 1만 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이나 줄어든다는 의미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종목별 보유액이 10억~50억 원인 대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총액은 19조 3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주식 총 보유 금액(622조 원)의 3.1%에 해당한다. 다만 양 의원실 자료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단순 집계한 것이기에 동일인이 2개 종목 이상을 10억 원 이상씩 중복 보유한 경우를 빼면 실제 대주주 수는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1일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대주주 양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였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린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코스피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닥 2%·코넥스 4%)가 넘는 개인투자자는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최대 0.25%)뿐 아니라 매매 차익의 22~33%(주민세 포함)를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으로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이었다. 이들의 양도차익은 7조 2585억 원으로 1인당 13억 19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이 낸 세금은 1조 7261억 원으로 1인당 3억 1400만 원의 양도세를 냈다.

양경숙 의원은 “연이은 감세안으로는 60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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