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 관련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새 회계기준인 IFRS17에서는 손해진전 계수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보험사가 임의로 이 계수를 산출하고 있다. 손해진전 계수는 장래 추가 보험금 지급률로, 최선보험부채를 산출할 때 활용된다.
금감원은 손해진전 계수 산출을 위한 사고 일자는 개별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또, 후속 보험금은 약관상 지급 조건을 고려해 최초 사고 일자로 귀속하도록 했다.
장기선도금리 조정 폭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할인율 산출 기준도 개선했다. 60년 이상 장기부채에 적용하는 할인율인 ‘장기선도금리(LTFR)’의 연간 조정 폭에 한도가 있어 장기 할인율이 경제적 실질보다 높다는 의견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이외 금감원은 자산·부채 평가에 대해서도 간편법 산출 기준을 추가하고, 저축성·보장성보험의 대량 해지 위험 충격 수준을 차등화했다. 세칙 개정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량해지위험 충격 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 사항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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