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KCGI운용 “현대엘리 임시주총 안건 가결 유감”

“제도 악용 일반주주 주총제안권 봉쇄” 지적

자사주 전량 소각 요구…“권익 침해 지켜볼 것”





행동주의 펀드 KCGI자산운용이 29일 현대엘리베이(017800)터(현대엘리베이) 임시주주총회에서 반대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 두 안건이 가결된 데에 유감을 표명했다.

KCGI 관계자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일반주주의 주총제안권을 원천 봉쇄한 회사측의 꼼수를 재차 규탄한다”며 “현행법이 인정하는 일반주주의 이사 선출권 보호조항인 감사위원 분리선출(3%룰) 조항을 무력화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만들어진 꼴”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대엘리베이터는 임시주총에서 기타비상무이사에 임유철 사모펀드 H&Q파트너스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H&Q파트너스는 올해 현대네트워크의 전환사채(CB)와 교환사채(EB) 등에 약 3100억 원을 투자하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백기사로 나선 인물이다. 앞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이사회 중심 경영을 위해 현대엘리베이터 등기이사직과 이사회 의장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에는 이기화 다산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가 선임됐다. 이 파트너는 현재 한세에스24홀딩스의 사외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이화학당 감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앞서 KCGI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상 주주제안 안건은 주총 6주 전에 전달해야 하는데 현대엘리베이터가 정확히 6주 전인 지난달 17일 주총 일정을 공시해 주주제안을 원천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3일 현대엘리베이터가 임시주총 안건에 대한 정정 공시를 통해 분리선출 감사위원 안건을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소액주주의 주주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회사 측이 선정한 인사로 정한 것은 법의 맹점을 이용해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분리선출제도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1명 이상을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을 적용해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는 것으로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다.

이같은 지적에도 회사가 예정대로 주총 안건을 통과시키자 재차 비판에 나선 셈이다.

KCGI운용 관계자는 “‘대주주 경영권방어’ 와 ‘3%룰 악용’을 위한 유용 논란을 낳은 자사주 7.64%에 대한 전량소각을 거듭 요구한다”며 “향후 추가적인 주주권익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