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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에 내려앉은 오피스텔 기준가…‘더 리버스 청담’ 최고가

내년 기준가 오피스텔 4.77%↓·상가 0.96%↓





부동산 시장 침체로 내년도 전국 오피스텔과 중대형 상가 기준시가가 동시에 하락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한 것은 2005년 고시가 시작된 후 19년 만에 처음이다.

국세청인 29일 공개한 2024년 기준시가 정기고시에 따르면 전국의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7%,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소재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토대로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됐다. 고시 물량은 전년대비 5.9%증가한 229만호(오피스텔 122만호· 상가 107만호)였다.

지역별로는 충남(-13.03%)의 오피스텔 기준시가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전북(-8.30%), 대구(-7.90%)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2.66% 하락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한 것은 2005년 고시가 시작된 후 처음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오피스텔 시가 상승률은 각각 8.05%와 6.06% 수준이었다. 서울 강남구의 ‘더 리버스 청담’이 1㎡가 1285만 5000원으로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로 꼽혔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0.96% 하락했다. 2015년 이후 9년 만에 하락 전환이다. 세종이 3.27% 내려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울산(-3.19%), 대구(-2.2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0.47%, 경기는 1.05% 내렸다. 상가중에서는 서울 종로의 ‘동대문종합상가 디동’이 1㎡당 2642만 5000원으로 가장 높은 기준가를 기록했다.

통상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재산 등을 평가할 때는 시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기준시가가 하락하면서 내년에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타인에게 팔 때 부담해야 할 세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매길 때는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달 29일까지 기준시가를 열람한 뒤 2024년 1월2일부터 31일까지 재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 결과는 2월29일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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