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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100만원 깎아준다는데…"지금 사? 말아?" [biz-플러스]

정부 신차 소비 증진 목적 대대적 홍보

실제 개소세 인하 위해선 법 개정 필수

인하 대상 차종, 연식 등 기준 필요하지만

정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 없어"

車 소비 뒤로 미루는 역효과 우려

서울 강서구 현대자동차 강서지점에 제네시스 G80 등 신차가 전시돼 있다. 성형주 기자




올해에 한해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기로 한 정부 정책이 자동차 판매 대리점과 차량 구매를 앞둔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신차 소비 증진을 위해 개소세 인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아직까지 관련 법안 발의나 세율 인하 소급 적용 계획 등 제도 시행을 위한 필수 사항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소비자들이 되레 신차 구매를 뒤로 미루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개소세 인하 시 100만원 할인 효과…입법은 ‘하세월’


1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인하 정책은 정부가 4일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에 한해 노후차를 폐차한 소유주가 신차를 구매할 때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7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노후차를 말소 등록한 뒤 2개월 안에 신차를 구매하면 현행 5%에서 1.5%까지 할인된 개소세율이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로 최대 100만 원 이상의 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현장에서 개소세 인하가 시행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개소세 인하 대상 차종과 연식, 감면 한도, 법안의 소급 적용 여부 등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담아내야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와 관련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노후차와 관련한 기준을 어떻게 할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최상목(오른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제부터 시행?”…판매 사원·소비자 모두 ‘답답’


업계는 노후차 교체 개소세 인하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기준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발표를 접한 뒤 완성차 업계는 물론 현장 판매 대리점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완성차 제조사의 판매 사원은 “구체적인 개소세 인하 시점을 묻는 고객들이 많지만 정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설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소비자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신차 구매 계획이 있는 한 소비자는 “2009년식 6세대 쏘나타를 폐차하고 신차를 살 생각이라 판매 대리점에 개소세 인하 혜택을 문의했지만 결정된 사안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입법을 검토한다고 하니 좀 더 기다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법안 마련 전에 개소세 인하 계획을 먼저 밝히면서 소비자들의 신차 구매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완성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차 교체를 마음 먹었던 소비자들이 정부 입법이 끝날 때까지 구매를 늦출 경우 신차 소비 증진이라는 당초 정책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개소세 인하 대상 노후차 기준과 법안 소급 적용과 같은 핵심 사항은 방향만이라도 제시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 울산3공장에서 아반떼가 조립되고 있다. 사진 제공=현대차


자동차는 이제 필수품…개소세 폐지해야


일각에선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에만 있는 세금이고 인하 폭과 기간에 일관성이 없어 소비자의 혼란만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개소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1977년 제정된 특별소비세의 후신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를 통해 신차 구매 시 내는 개소세를 폐지하고 개소세를 유지한다면 고가·대형차에만 부과하거나 연비를 고려해 세율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보고서에서 한경연은 “정부가 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자동차 개소세율 인하 정책을 자주 활용했는데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려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개소세율이 또 인하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정상적인 소비행위가 일어나기 어려우며 개소세를 제대로 낸 소비자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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