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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설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 50만원 상향

중기부,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유동성 위해 1.8조 공급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가 1인당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1조8000억원의 융자·보증도 공급된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월 할인(5~10%) 구매한도를 20일부터 1인당 50만 원 상향한다. 이를 통해 지류형(종이)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모바일·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1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높아졌다.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5일간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390여 곳이 참여하는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특별전’도 개최한다.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판매채널 이용고객에게 무료 배송(1만원 이상 구매시) 및 경품 추첨(3만원 이상 구매시)이벤트를 실시한다.



또 설 맞이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를 위해 한우·과일·전복 등 선물세트와 의류·뷰티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도 2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1번가, 롯데온, 이마트몰, 지마켓 등 유통 플랫폼을 통해 개최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조8000억 원의 융자·보증을 공급한다. 세부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각각 4500억 원과 3500억 원의 융자를, 기술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각각 3000억 원과 7000억 원을 보증한다. 여기에 축로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1조4000억 원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기업)에 물품·용역을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보험제도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는 지난 8일 개시(보증기관은 상시 접수)했으며, 설 명절 전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기관의 심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대해 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비은행권에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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