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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해원노조 단체협상 결렬 통보…"조정 안되면 파업할 것"

16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

HMM 컨테이너선. 사진 제공=HMM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HMM(011200)이 노조와의 단체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파업 위기에 빠졌다.

16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소속 HMM해원연합노조는 사측에 단체협상 결렬을 통보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HMM 노사는 지난해 10월 13일 1차 단체협상을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단체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회사와 협의를 계속한다고 해도 전향적인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노위 조정으로도 노사 의견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 행위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노조는 정년 2년 연장, 통상임금 재산정, 시간외근로에 따른 휴일 부여 확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HMM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18일 국회에서 ‘HMM 경영권 매각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과연 타당한가’를 제목으로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한편 육상 직원으로 이뤄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HMM지부(육상노조)도 단체행동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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