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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이자 DSR 적용…2금융권 토담대 충당금 2배로





금융 당국이 전세대출 이자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할 때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대응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의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지금보다 2배가량 더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당국은 우선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전세대출 이자를 DSR 산정 시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전세대출 원금과 이자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당국은 부동산 PF 위기가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일을 막기 위해 2금융권의 손실 흡수 능력도 제고하기로 했다. 우선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토지담보 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PF 대출 취급 시 쌓아야 하는 충당금 적립 비율(정상 등급의 경우)은 2%대로 일반 대출 충당금 적립 비율(0.85∼1%)보다 2배가량 높다. 당국은 농·수·신협, 산림조합의 부동산·건설업 충당금 적립기준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외 부실 PF 사업장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해 ‘PF 정상화펀드’가 공·경매에 참여해 사업장을 직접 인수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기로 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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