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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월부터 기본형 공익·전략작물 직불급 접수 시작

농식품부 홈피,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접수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농가에게는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중·소농 지원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된다. 또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계도기간 종료로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논 이용률 제고와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논에 동계작물이나 하계작물을 재배할 때 직불금으로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청 접수 기간을 동계작물과 하계작물 분리 운영하고 하계작물에 옥수수(m2당 100원) 신규 추가, 기존 논콩(m2당 100원)에서 두류(m2당 200원)로 품목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했다.

동계작물은 식량작물과 사료작물로서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겉보리, 쌀보리, 밀, 호밀, 귀리, 알팔파, 청예보리 등이 있다. 하계작물은 옥수수, 두류, 가루쌀 또는 사료작물을 10월 말 이전까지 수확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상 0.1㏊ 이상 실제 논 농업에 활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겨울에 동계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m2당 50원, 여름에 옥수수를 재배하면 m2당 100원, 두류․가루쌀을 재배하면 m2당 200원, 조사료 재배 시 m2당 430원을 지급한다. 동계 밀이나 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작물로 두류나 가루쌀을 이모작 하면 m2당 1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4월 30일, 전략작물직불금은 5월 31일까 각각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인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에 도내 농업경영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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