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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래차법 시행 앞두고 4대 권역별 설명회 개최

규제개선·인력양성방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7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4대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업계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수렴했다고 30일 밝혔다. 순회 설명회는 10일 평택에서 시작해 12일 대구, 16일 울산을 거쳐 18일 광주에서 끝이 났다. 나흘간 부품기업 350여 개, 5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이 기존 내연차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로 전환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지원과 관련해 부품기업들은 신용도 등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기준이 높아 실제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방 중소기업들은 ‘소프트웨어(SW) 인력 등의 인력채용과 잦은 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인력양성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아울러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연계를 위한 완성차-부품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정보제공 강화 등도 주문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업계의견을 검토해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규제개선, 인력양성 등 사안별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미래차 전환에 관한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전용 누리집을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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