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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행위 거래 시 할부항변권 행사 못합니다”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영세 소상공인 이 모 씨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계약한 광고 서비스가 광고 업체의 폐업으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자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로부터 할부 계약 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 항변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사례 등을 담은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 사항-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상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일 경우 일반 소비자와 달리 할부 항변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 또 일반 소비자도 할부금이 20만 원 미만인 거래, 할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거래, 의약품·보험·부동산의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할부항변권이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영세 소상공인을 상대로 몇 개월에 걸쳐 결제금 중 일부를 돌려준다며 고가의 CCTV를 설치하거나 광고판 설치 계약 후 잠적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사업자는 할부항변권 행사 제약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신용카드 상품 가입 시 무이자 할부 이용 금액은 이용 실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 없어 적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민원에 대해 “신용카드 포인트 또는 할인 서비스 등은 적립률 이외에 상품별, 서비스별로 적립조건이 천차만별인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신용카드 이용 한도 조정사유가 궁금할 경우 신용카드 업계에서 마련된 모범규준에 따라 객관적인 사유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시에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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