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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다음 달부터 최대 298만 명 ‘신용 사면’

259만 명은 이미 전액 상환 완료

별도 신청 없이 신용 회복 지원

39만 명은 5월까지 상환 시 적용





금융위원회가 소액연체자 최대 298만 명을 대상으로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 사면’을 시행한다.

금융위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연체가 발생한 298만 명이 올해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298만 명 중 약 259만 명은 이미 연체액을 전액 상환해 별도 신청 없이 신용 회복을 지원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약 39만 명은 5월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용 회복 지원 조치는 다음 달 12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금융회사 등은 실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산 변경·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 시행을 준비해왔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다름 달 12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 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고,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대출 갈아타기 등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현재는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년간 성실상환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등록 기간 단축은 다음 달 중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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