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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6개 민자도로 지원금 부가세 145억원 부당 지급

시 감사위원회, 5년 이내 납부 60억원 환수 조치

행정상 조치 10건, 신분상 조치 12건 진행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6개 유료도로 민간사업자에 공공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어겨 예산 140억 원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백양터널·수정산터널·천마터널·산성터널·부산항대교·을숙도대교·광안대로 등 유료(민자)도로 운영·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한 결과, 총 10건의 행정상 조치와 12명의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 1건, 주의 1건, 권고 2건, 통보 6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 2건, 주의 10건이다.

감사 결과 시는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에 공공보조금인 재정지원금(손실 보상)을 집행할 때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했으나 부가세를 포함해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한 재정지원금 3375억원 중 부가세는 145억원이며 이 중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납부한 부가세 60억원에 대해 환수토록 조치했다고 감사위원회는 설명했다.



이번 감사로 2024년부터 2049년까지 집행 예정이었던 부가세 1170억 원을 더 이상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서1230억 원의 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터널·교량 진입차단시설 유지관리 소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유료도로 이륜차 진입 금지(백양터널 제외) 대응 소홀, 터널환기설비 운영·관리 소홀 등이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의 진입차단시설이 정전 시 작동하지 않아 비상전원설비에 진입차단시설을 연결하도록 보완 조치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은 “민자도로의 비싼 통행료와 과도한 재정지원금 지급으로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시설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정지원금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감사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등 공사비 100억원 이상 대형 재정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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