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10곳 중 1곳은 여전히 회원권 등 서비스의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결과 발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서울 및 전국 6개 광역시 소재 2019개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체육시설법상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 전체의 89.3%인 10802개 업체가 가격 표시제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7%인 217개 헬스장은 여전히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35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충남(34곳), 인천(19곳), 광주(17곳) 순이었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 미이행 헬스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하고, 지자체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중요한 표시·광고사 고시'를 개정해 가격 표시제 적용 대상에 어린이수영 교실 등 13세 미만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홈페이지에도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