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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대기에도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 한국 국적 신청 반려…法 "자유 침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국적 선택 자유 제한 못 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항소 제기





이중국적자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려 했으나, 장기간 소집대기로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받은 뒤 대한민국 국적 선택을 신청했으나, 출입국 외국인청이 이를 반려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최소 청구의 소에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모든 소송비용을 피고 측이 부담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의 서울지방병무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장기 대기로 인하여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원고는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시근로역의 경우 전시근로소집이 있을 때까지는 복무기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과 다르기는 하나, 현역·예비역·보충역과 마찬가지로 병역의무의 종료기간은 만 40세까지이고, 그 기간을 마치면 면역이 된다'고 짚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이중국적자로 2017년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4년의 대기 끝에 배정이 늦어지자 장기 소집대기를 이유로 2021년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을 받았다.



이후 오 씨는 외국 국적 불행사를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 선택을 위해 신고를 하였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이를 반려했다. 이에 오 씨는 "전시근로역은 사실상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 하에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스스로 소집자원이 적은 지역을 적극적으로 물색해야 했다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병무청 처분이 국가의 병역자원 배분 문제로 인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전시근로역에 직권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적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뿐 아니라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도 불명확한 반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은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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