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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지시에 기재부, 비과세 등 검토

부영 1억원 출생지원금에 세금 부담 해소책

기재부, 비과세 포함 "모든걸 열어 놓고 검토"

비과세 한도 상향 포함 세제 지원 대책 종합

출생지원금 비용 처리 확대…법인세 부담완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 동래구 동래시장 방문을 마친 뒤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기업의 출생장려금과 관련한 세제지원 방안을 비과세까지 포함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직접 지시하면서 재정당국이 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복수의 세제지원 방안을 놓고 기존 세법 체계와 조화를 고민하고 있다”며 “비과세까지 모든 걸 열어 놓고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생 자녀 1명당 1억 원씩 지원하기로 한 뒤 근로소득세와 증여세 등 세법상 지원금에 매기는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기재부가 비과세까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사회전반에 출생 장려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尹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 강구” 지시에
비과세 한도 상향·비용처리 확대 등 논의


실제 근로소득세를 적용 받을 경우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장려금 1억 원을 지급받으면 약 3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 부영은 ‘급여’대신 ‘증여’ 방식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증여세율 10%를 적용받아 1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근로소득세보다는 세금이 줄어들지만 1억 원이라는 상징적인 출생장려금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까지 지원방안을 지시하자 비과세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제는 비과세 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재부가 20년 만에 세법개정안에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연간 240만 원)으로 증액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부영과 같이 큰 금액을 지급할 경우 적용에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도 “10~2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세로 처리할 수도 있고 비과세 적용이 어렵지 않다”며 “규모가 클 경우에도 부작용을 줄이고 기업들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갈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의원…출생지원금 전액 비과세 개정안 발의


앞서 국회에서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생지원금에 한해서는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자며 비과세 한도 확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2월 국회를 넘기면 22대 국회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탓에 기재부는 우선 기업의 출산·양육지원금 실태를 빠르게 파악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다음달 일·가정 양립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비과세 한도 상향을 포함한 세제지원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연말정산에 활용되는 소득공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비과세나 소득공제 모두 고소득자에게 감면액이 쏠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과세당국 “기업-근로자 윈윈방법 찾겠다”


기재부는 또 출산·양육 지원금을 기업비용으로 처리하는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확정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근로자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해당 지원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족친화적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기업들은 그만큼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과세당국 관계자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상당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해 기업 세 부담을 줄여주고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람도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윈윈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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