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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금투세 '부자감세'아닌 1400만 투자자 감세"

기업인센티브 확대 필요해 임투세 연장

금투세 일부혜택이지만 투자비중 고려

최상목(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윤상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금융투자세 폐지에 대해 “시급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임투세의 경우 올해들어 기업들에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연장을 결정했고, 금투세는 시장 전체의 선순환을 위해 폐지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관련법안을 포함한 80개 법안과 1개 청원안을 상정해 소위에 회부했다.

이날 대체토론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시급하다면 지난해 세법개정안에는 왜 포함시키지 않았냐”며 “세법개정안이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지난해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투세는 연말까지 보기로 했기에 그 사이 법안을 내는 것은 조심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해가 되고 경제성과를 평가해보니 기업지원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요청을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고액투자가들의 개인투자 금액비중이 50%를 넘어 이들에게 좋지 않은 (법안)영향이 시장 전체의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금투세를 내는 상장수익이 5000만 원이 되는 사람들은 15만 명으로 대한민국 1%수준”이라며 부자감세라고 다시 목소리를 높이자 최 부총리는 “부자감세라는 취지는 알겠으나 시장 선순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개미투자자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하자 최 부총리는 “(부자감세가 아닌) 1400만 투자자의 감세 문제이고, 금투세 폐지로 당장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일부라고 해도 자본시장에서 (투자하는) 비중은 높아 기재위에서 토의를 하고 정부에서 성실히 설명하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행 수은법상 수은은 특정 대출자에 대해 자기자본(18조 원)의 40%(7조2000억 원) 이상을 대출할 수 없다. 수은은 한국 방산업체들의 폴란드 1차 계약에서 폴란드에 6조 원가량의 대출을 제공해 한도를 이미 대부분 소진했다. 30조 원에 달하는 2차 계약에 대출해 줄 여력이 거의 없어 대규모 수주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수은법 개정은 이같은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높여 대출 한도를 높이는 게 골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수은의 자본금 중 현물출자액은 9조 8000 억 원으로 66.4%에 달한다”며 “현물출자받은 현물자산이 LH, KAI 등의 주식인데 이는 정부가 산은에 출자하고 수은이 다시 산은으로부터 출자받은 ‘순환출자’ 형식”이라며 구조개선 방안부터 내놓을 것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급하면 시행령을 고쳐서 100%로 자본금을 올려서 자본을 확충하면 될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총리는 “적절하지 않다는 건 아시지 않냐”고 맞받았지만 유 의원은 재차 “얼마나 상향해야 합리적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며 “수은 자본금의 절반 가량을 한 기업과 폴란드에만 보증을 서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리스크는 정부가 걸려줘야 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포 등 접경 지역의 교통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김포골드라인을) 한번 타봤다"며 "예타 면제 관련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동일하게 여러 가지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김포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타 면제를 규정한 법안으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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