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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케이팝 공연장 'CJ 아레나'…홍정민, 건설 재개 촉구

건설자재 값·인건비 급증…공사 '잠정 중단'

경기도에 CJ아레나 '국토부 조정안' 수용 촉구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에 조성 중인 ‘CJ 아레나’ 건설 현장을 찾았다. 사진=홍정민 의원실 제공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설자재 값과 인건비 급증으로 10개월 간 공사가 잠정 중단된 경기도 ‘CJ아레나’ 공사 재개를 위해 경기도에 조정안 수용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1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에 조성 중인 한류 전용 공연장 ‘CJ아레나’ 건설현장을 찾았다. 홍 의원은 조현숙 고양시의회 부의장, 김해련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CJ측 김진국 대표 및 관계자들과 만나 현재 아레나 현황과 경기도와 조정 중인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와 CJ는 2016년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일대 21만㎡ 부지에 K-POP 전용 공연장 건설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부지를 제공하고 CJ는 건설 후 운영을 맡는 협약이었다. 이후 2019년 CJ는 기존 일반 공연장을 아레나 공연장으로 변경하면서 경기도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했고 경기도는 변경을 승인했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공사비용 급증 등을 이유로 아레나 공연장 건설은 잠정 중단됐다. CJ가 자금을 추가 조달해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CJ 간 완공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 등 양자 간의 계약내용 조정이 확정돼야 한다.

CJ 아레나는 지난해 국토부 PF 조정위원회 조정과정에 선정돼 계약내용 조정 과정에 들어갔다. 조정위는 경기도-CJ 조정안에 대해 수차례 협의·심의 등을 거쳐 사업기간 조정, 지체상금 감면 등에 대한 조정의견을 논의해 지난해 12월 22일 1차 조정안이 의결됐다. 지난주 2월 14일에는 최종 조정안이 의결됐다.

조정안에는 △경기도-CJ 간 최초 협약에도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사업기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으로 사업기한을 연장할 것 △전력공급 지연 등은 CJ측 귀책이 아닌만큼 이를 고려한 지체상금을 감면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와 국토부는 조정안을 작성한 뒤 이에 대한 공신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 사전 컨설팅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홍 의원은 “한류 공연 전문 아레나 공연장이 들어서야 고양시가 한류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경기북부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과정을 통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배임 등 여러 가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즉각 이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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