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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장려금 세제 지원' 혼란 키우는 정부

[기재부 '말 바꾸기' 논란]

분할과세 "사실 달라"→"확정안돼"

근로소득 유지할지도 확언 안해

융통성 부족한 행정편의주의 지적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출생장려금 세제 혜택을 두고 말을 바꾸면서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지만 출생장려금의 성격부터 분할 과세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아 국민들의 궁금증만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출생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되 이를 여러 해에 걸쳐 분할 과세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날 같은 내용에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 자료를 낸 뒤 하루도 안 돼 이를 번복한 것이다. 정부가 설명 자료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관가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표현은 사실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통용된다.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은 검토 중이나 확정되지 않았을 때 쓴다. 기재부는 “실무상 혼선으로 설명 자료 초안이 잘못 나갔다”면서도 “분할 과세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다고는 했지만 분할 과세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출생장려금 관련 세제 지원책의 1차 쟁점은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증여로 간주할지다. 부영그룹이 이달 5일 임직원 1명당 1억 원의 출생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증여 처리한 것이 발단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돈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본다. 하지만 이 경우 출생장려금을 수령하는 직원의 소득세 부담이 급증한다. 부영 임직원들의 경우 최대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돼 4180만 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부영그룹이 1억 원의 출생장려금을 ‘증여’로 제공한 것도 직원들이 10%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었다.

기재부는 출생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기재부 세제실은 “기업이 출산장려금이든 명절 수당이든 직원한테 돈을 주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언급된 것이 분할 과세다. 세법의 틀을 깨지 않은 채 임직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의 손금산입(비용 처리)도 가능하다. 하지만 출생장려금을 분할 과세하면 증여로 해석할 때보다 대기업 직원과 고소득자의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7000만 원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1억 원의 출생장려금을 받은 뒤 이를 5년간 2000만 원씩 분할 과세한다고 해도 최고세율은 35%(8800만 원 초과분)에 달한다. 증여세 세율(10%)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기재부의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인 출생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다 0.6명대의 합계출산율을 고려하면 저출생에 관한 한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도 부족할 판인데 세법의 안정성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세 부담이 없게 하겠다고 했지만 실무진에서는 출생장려금은 근로소득이지만 분할 과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밝혀 의문만 키우고 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부영그룹 사례처럼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세법의 틀을 깨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직 정부 관계자는 “특별공제 등 과감한 방안을 내놓아 출산율을 대폭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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