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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행세·브로커 횡행…현장 위법에 선의의 산재환자 역풍 맞나

고용부, 산재보험 감사로 현장위법 대거 적발

산재보험, 관리 강화 수순…혜택 축소 불가피

노동계 “산재현실 외면”…개선방향 비판목소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2024.02.20




#1 재해자 A씨는 B 노무법인 도움으로 겪고 있던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인정받았다. B노무법인은 A씨에게 진단 병원을 소개하고 이 병원에서 진단과 검사비를 대신 지급했다. 그 댓가로 B노무법인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산재보상금 약 4800만원 중 3분의 1인 1500만원을 수임료로 받았다.

#2 재해자 C씨도 산재 상담과 신청 전 과정을 변호사 사무소 직원이 맡았다. 이 직원이 1700만원 규모 수수료도 정했다. C씨는 정작 담당 변호사를 한번도 만나지 못했다.

#3 재해자 D씨는 척수손상으로 두 다리가 마비된 장해등급 1급을 판정 받았다. 하지만 그는 주변에서 휠체어서 일어나 걷는 것이 목격됐다. 결국 D씨는 장해등급 재결정은 물론 부정수급액을 반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제도 전반을 감사하고 적발한 현장의 주요 위법 사항들이다. 산재보상금을 노리고 제도를 악용한 환자와 병원뿐만아니라 산재신청과 승인을 대리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챙긴 노무법인의 행태가 드러났다. 노동계는 이런 위법사항이 일반화의 오류로 산재보험의 문턱을 높여 선의의 산재근로자 혜택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20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고용부가 산재보험 감사 결과를 발표한 후 논평을 통해 감사 결과를 비판했다. 고용부는 이날 적발된 위법 사항은 제재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을 골자로 한 산재보험 개선을 예고했다. 고용부는 보상 적정성, 장기 요양 환자, 병원 관리 등 기존 제도와 운영에 대한 문제 의식이 높다는 점을 보여줬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감사 결과는 부정수급의 극단적 사례를 부각했다”며 “많은 노동자가 직업병을 산재로 보상 받지 못하고 강제로 치료가 종결되는 사례가 넘친다”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우려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에서 “특정감사 이후 이미 산재 승인 문턱이 높아졌다고 느끼는 산재 노동자와 환자가 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산재 노동자의 신속한 치료와 보상, 원활한 직장 복귀”라고 촉구했다.

노동계의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예정된 결과다. 당초 고용부의 감사는 여당에서 일명 산재 카르텔 의혹을 제기한 게 발단이다. 이후 노동계는 산재 인정이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의혹 제기라고 반발해왔다. 고용부도 산재카르텔 의혹의 핵심이라고 제기된 근로복지공단과 직영산재병원, 환자 간 유착이 있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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