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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생명권이 우선" 의협 "이성 상실한 기본권 탄압"

[강대강 치닫는 의정 갈등]

의협 "무리한 법적용 남용" 주장에

정부 "집단행동 정당화 안돼" 반박

복귀명령 불응 강경대응 거듭천명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 출국 제동

의료계 "강력 범죄자 취급" 반발

전공의 집단 이탈이 시작된 지 이틀째인 21일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이탈로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의정 갈등은 상호 주장에 대한 반박과 비판의 목소리가 뒤섞이면서 갈수록 감정싸움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보건복지부가 21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한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전공의의 기본권 주장이 국민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복지부는 2020년 의료대란 때보다 대응 방침을 확고히 세웠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에 대한 검찰 고발과 면허정지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공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독재국가인 줄 몰랐다”고 비난했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 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전공의의 기본권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성명서 등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상 명시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적극적인 반박에 나선 것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모든 법적 절차와 헌법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는 “의료법 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며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이다. 복지부는 현장 점검에서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이날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우편과 문자 송달 등 업무개시명령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검찰 고발과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병무청은 집단행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의무사관 후보생과 관련해 정상 수련의와 마찬가지로 국외 여행 허가 신청 시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군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병무청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며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 범죄자와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대마불사’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부는 원칙대로 법을 집행한다는 방침을 처음부터 밝혀왔다”며 “2020년 의사단체 집단행동 때보다 기본 방침을 확고하게 세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대전협이 요구한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차관은 의사 숫자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관련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참고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서울대 3개 연구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이들 연구 모두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미래 의료 수요가 증가해 2035년 기준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건사회연구원은 과거의 의료 이용량과 활동 의사 수 추이를 토대로 미래 수급을 예측했고 KDI는 장래인구추계와 연령별 의료 이용량을 고려해 미래 총의료 수요를 계산한 것”이라며 “서울대 역시 장래인구추계와 연령병 의료 이용량을 고려해 미래 총의료 수요를 계산했고 정부는 이들 3개 연구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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