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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

무자본·무능력 상태로 허위광고

코인 '몰빵'해놓고 "안전 분산 투자 중"

1조대 코인 받아낸 뒤 출금 금지시켜

지난해 6월 출금 중단 후 회생절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형임기자




허위광고로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원대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하루인베스트’의 운영진들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A(44)·B(40)씨와 사업총괄대표 C(40)씨를 구속기소하고 업체 최고운영책임자 D(3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회사 자금 3억 6843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예치받은 코인 대부분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서 투자해놓고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허위광고를 했다. 이에 속아 코인을 유치한 이들만 1만 6347명에 달한다. 이 중 한국인은 5034명, 외국인은 1만 1313명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 6월 13일 “파트너사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돌연 가상자산 출금을 중단했다. 이튿날에는 하루인베스트에 자금 일부를 예치한 다른 예치·운용업체 델리오도 연달아 출금을 중단해 '러그풀'(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같은달 투자자 100여명은 두 회사의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019년 설립된 하루인베스트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테더(USDT)·USD코인(USDC) 등을 예치하면 최대 12% 연이율로 높은 이자를 준다고 홍보해 주목 받아왔다.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과거 140여개국에서 8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설립 직후인 2019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재무상태가 매우 열악했고 실제 코인 운용 담당 전문 인력은 1∼2명에 불과했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손익현황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회계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하루인베스트는 입출금 중단 4개월 만에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으며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피고인의 변호인과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했고 향후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가 회생절차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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