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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뿌리 뽑는다…강원도, 111개 축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2~4시간 단위 물가 단속 및 먹거리 가격표 홈페이지 게재

지역 소재 업체 입점 통해 우수 먹거리 착한가격 유도

바가지 요금 민원 매뉴얼 따라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 조치

강원도 내 겨울 축제 야시장에서 순대 2만 원, 떡볶이 7000원에 팔린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축제장 내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

27일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특정 축제장에서 바가지 요금 관련 내용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알려짐에 따라 축제 이미지를 쇄신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바가지요금 근절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 소재 업체 무료 입점 권장‧유도 △착한가격 업소 입점 수수료 감면 △‘착한가격 우수축제’ 인센티브 부여 및 문제 발생 축제 페널티 부여 △축제장 내 물가 종합상황실 운영 △먹거리가격표 홈페이지 게재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악의적 민원 차단 등 6개 항목이다.

우선 전국 축제장을 순회하는 ‘야시장’ 업체의 입점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 업체의 입점을 통해 우수먹거리를 제공하고 착한가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외지 입점 업체들이 짧은 축제 기간 동안 입점료와 체재비 등 지출된 비용을 뽑기 위해 바가지 요금이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부득이하게 외부업체 입점이 필요한 경우에는 착한가격 업소를 대상으로 입점 수수료를 감면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업소에는 입점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

또 축제장에서 제공되는 음식에 대한 메뉴사진과 중량·수량이 표기된 먹거리 가격표를 시·군 홈페이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구석구석 홈페이지에 게재해 축제장을 찾는 소비자들로부터 가격의 적정성을 직접 평가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축제장 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단위로 지속적인 물가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바가지 요금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하는 등 악의적인 민원 또한 사전에 조기 차단할 방침이다.

도는 오는 4월부터 도내에서 진행되는 111개 모든 축제를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관련 평가를 통해 우수 축제에 대해 국·도비 및 컨설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 우선 추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김성림 강원도 관광정책과장은 “도 관광산업에서 지역 축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이미지를 훼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축제장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일선 시군 및 축제 집행 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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