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MR 설비공제 ↑…다자녀가구 車개소세 면제 대상 확대

■기재부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사진 설명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소형모듈원전(SMR)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기업상속공제는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본사만 옮겨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매각 예정 기업도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전근과 취학·질병 등의 사유로 자녀와 따로 사는 경우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부동산 임대 보증금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 쓰이는 이자율이 상향 조정돼 임대인의 부담이 다소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세법개정 시행령 수정안과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HBM 설비투자에 최대 25% 세액공제율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가 확대돼 HBM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 형성, 수소 가스터빈,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이 최대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 범위도 늘어나 바이오 분야의 원료 개발·제조 시설은 최대 18%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SMR은 제조 시설뿐 아니라 일체화 원자로 모듈 제조 시설까지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앞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 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HBM과 방산을 포함시켰는데 이번에 시설 투자로 지원 대상을 늘린 것이다.

매각대상 기업도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기회발전특구 기업상속공제 요건 추가 완화


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시행에 맞춰 관련 규칙도 정비했다. 최저한세 신고를 위해 전 세계 공통의 신고 서식을 만들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된 다국적기업의 소득을 다른 국가가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제도로 2026년 6월부터 신고가 이뤄진다. 글로벌 최저한세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는 매각 대상 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도록 했다. 반면 현행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매각을 위해 내놓은 기업의 매출·이익을 회계에 잡지 않는다. 글로벌 최저한세를 따질 때 배당 수익은 제외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은 면세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 수수료(매출의 1%) 감면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2020~2022년에 이어 2023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 수수료도 50% 줄여준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면세점 매출액은 약 25조 원인데 지난해에는 14조 원에 못 미쳤다”고 설명했다.

기회발전특구의 기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추가로 완화된다. 당초 상속을 받은 기업의 사업장 전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야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던 것을 본점과 주 사무소만 이전하고 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0% 이상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조정했다. 현행 제도에서 기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인이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하지만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 이 같은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로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 한도를 신설했다. 그동안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금형 감가상각 내용연수도 5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다자녀가구 따로 살아도 차 개소세 면제
부동산 임대 보증금 부담도 소폭 증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추가했다.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지난해부터 자동차를 구매할 때 300만 원까지 개소세를 안 냈는데 이번에 부득이하게 따로 사는 이들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 구입분까지 소급 적용된다.

부동산 임대 보증금 간주 임대료와 국세 환급 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2.9%에서 3.5%로 높아진다. 간주 임대료란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이를 일정 부분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예를 들어 3주택 보유자가 1주택은 실거주, 2주택은 2억 2152만 원(지난해 평균 전세가)에 모두 전세로 임대하면서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하면 이자율 인상에 따른 세액 증가분은 연 2만 8224원이다. 보증금 5835만 원에 월세가 408만 원인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인이라면 연 3만 2886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반대로 실제 세금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낸 납세자는 국세 환급분에 3.5% 이자를 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착오 납부에 따른 법인세 환급액이 3000만 원이고 법인세 납부 후 환급 결정까지 걸린 기간이 60일이라고 가정하면 이번 이자율 상향으로 약 3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나 육아휴직수당만 받고 있더라도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 지원 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바꾸기도 했다.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도 주택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줄어드는 세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서 몇 백억 원의 마이너스 세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9일 공포되며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