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협회 공금 횡령 혐의' 치과의사협회 회장 검찰 송치

치협 회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 받아 와

업무추진비로 서류 꾸려…15일 검찰 송치





1억 5000여만 원의 협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박 모 치협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업무추진비로 서류를 꾸며 협회 공금 1억 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박 회장과 협회 임원들의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 16명에게 각각 100~3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특정 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기부가 이뤄진 탓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박 회장의 협회 공금 횡령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 치협 회관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