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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질주에 웃는 케이뱅크…수수료·신규고객 등 반사이익

입출금 수수료·신규 고객 증가

1위 업비트 제휴 '케이뱅크' 수혜

비트코인 가격이 국내 원화거래소에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스크린 앞으로 직원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며 거래량도 급증하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계좌 계약을 맺은 은행들도 미소를 짓고 있다. 계좌 계약을 맺은 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질 수록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 점유율 70%가 넘는 업비트와 계약을 맺은 케이뱅크가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다. 최근 신규 고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한 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가상자산 리서치 플랫폼인 쟁글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 누적 거래대금은 1월 마지막 주(24∼29일) 23조 9000억 원, 2월 마지막 주(21∼27일) 40조 2000억 원으로 68.2%나 급증했다. 이 기간 일평균 거래대금도 약 4조 원에서 5조 7400억 원으로 늘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지난 달 29일 업비트에서 장중 9000만 원까지 치솟았고, 시장에서는 1억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계좌 계약을 맺은 은행들의 수수료 수익도 늘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하려면 각 거래소들이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의 실명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을 할 수 있다. 은행들은 이 과정에서 거래소로부터 입출금 1건당 300~1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거래가 활발해져 입출금이 늘 수록 수수료 수익도 증가하는 셈이다. 현재 원화 거래가 가능한 업비트(케이뱅크), 빗썸(농협은행), 코인원(카카오뱅크(323410)), 코빗(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 등은 각각 국내 은행 1곳씩과 제휴를 맺고 있다.



‘비트코인 효과’가 가장 큰 곳은 단연 케이뱅크다. 업비트의 국내 거래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으로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업비트 내 비트코인 거래량은 지난달 28일 1만 9254개로, 2022년 11월 10일 2만 710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을 정도로 급증했다. 케이뱅크는 2020년 업비트와 계약을 맺은 후 가상자산 시장 호황기였던 2021년 292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둬들였다. 그 해 케이뱅크 이자이익(1980억 원)의 14%에 달했고, 당기순이익(225억 원)보다 많았다.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예치금 증가로 총 수신 금액 상승 효과도 크다. 지난해 3분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예치금은 1위 업비트(케이뱅크)가 2조 9410억 원으로 2위인 빗썸(농협)의 5471억 원의 6배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두 달새 비트코인 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케이뱅크의 신규 고객도 함께 증가했을 것"이라며 “최근 2년 간 줄었던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가 올해는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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