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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조 임금 소송’서 머스크 이긴 변호사, 테슬라 주식 8조어치 요구

"전례없는 금액이지만, 우리도 '보수적'으로 책정"

로펌 요청 받아들여지면 단숨에 테슬라 10대주주 등극

AP연합뉴스




전기차업체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 지급한 560억 달러(약 74조 8000억원) 규모의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변호인단이 8조원 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테슬라 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한 로펌 3곳의 변호사들은 1일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번 소송을 법률수수료로 테슬라 주식 2900만주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테슬라 주가가 200달러를 넘나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59억 달러(약 7조 800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은 시간당 수수료를 28만 8888달러(약 3억 8600만원)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델라웨어법원이 로펌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변호인들은 테슬라의 10대 주주가 된다.



원고 측의 수석 변호인은 서류를 통해 “이런 배상금이 절대적인 가치로는 ‘전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주주들이 얻은 가치와 비교할 때는 여전히 ‘보수적’인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델라웨어주의 판결을 통해 주주들은 머스크에 지급한 주식 2억 6700만주를 돌려받게 됐으니 이익과 비교해 큰 액수는 아니라는 말이다.

그들은 현금이 아닌 주식을 요구하는 이유로 “이 구조는 소송으로 얻은 이익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물론 소송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테슬라의 재무제표에서 1센트도 덜어내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들은 2012년 델라웨어주에서 원고 측 변호사가 주주 회수액의 15%에 해당하는 약 3억 달러의 수임료를 받은 사건을 예로 들며 “우리 요구는 이전 사례보다 적은 1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어 “의무 보유 기간 없이 테슬라 주식을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했는데 이런 양보를 위해 11%의 낮은 수수료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테슬라 소액주주인 토네타는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는 무효"라며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고, 델라웨어주 법원은 올해 1월 말 토네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인 캐서린 맥코믹은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충분히 독립적이지 못했으며, 주식 부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과정과 주식의 가치가 다른 주주들에게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머스크는 2018년 보상안이 승인된 이후 테슬라 실적을 기반으로 받은 560억달러 규모의 스톡옵션을 뱉어낼 위기에 놓였다. 머스크는 지난달 이 판결에 항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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