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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기기 보관할 항만, 추가 건설 시급”

"적절한 항만 인프라 부재 시 보급 병목"

내년 '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안 발표

해상풍력 발전 계획 등 반영될 전망

제주도 해상에 위치한 해상풍력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국내 해상풍력을 원활하게 보급하기 위해 설비를 보관하는 추가 항만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영국 환경 인증 단체인 ‘카본트러스트’와 기후 환경 단체 ‘플랜1.5’가 공동 발간한 ‘한국의 해상풍력 공급망을 위한 도전과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설비 보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항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을 위한 항만 활동은 일반적으로 보관, 제조, 운영 및 유지 보수 등으로 이뤄진다. 보관과 관련해서는 해상풍력 부품의 규모가 상당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본트러스트 등 인증 단체들은 항만시설을 보관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이라고 지적한다. 모터나 블레이드 등 부품이 주로 해외에서 배를 통해 수입되며 발전시설 인근 공장에서 제작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항만의 면적을 넓히고 최대 수심을 확보하는 등의 시설 확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의 항만 보관 설비 확충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따르면 해상풍력 지원 기능이 반영돼 확장 계획을 수립한 항만은 목포항이 유일하다. 유력한 해상풍력 설치 항만 후보지로는 목포·해남·울산·군산·인천 등 5개 항만이 언급된다. 보고서는 “적절한 항만 인프라가 부재할 경우 해상풍력 보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 상황은 해상풍력 공급망에 심각한 병목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계획에 따른 항만 설비 확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 ‘탄소 중립 항만 기본계획’을 통해 친환경 항만 기능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해상풍력 시설 확충과 관련한 안건도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발표할 ‘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안에 해상풍력발전 계획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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