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글·알리 이어 에어비앤비까지…공정위 칼 빼든 이유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테크 공룡' 잇달아 조준

'무산 위기' 플랫폼법 재추진

에어비앤비 로고. AFP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가 대형 플랫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이행 명령과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에어비앤비 본사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지난해 8월까지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사이버몰에 자사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상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 사업자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표기해야 한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신원 정보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계정 유형을 개인과 사업자 중 임의로 선택하도록 허용한다. 소비자는 호스트가 사업자 계정으로 가입해 신원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사업자 신원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백 건의 후기가 있는 호스트나 호텔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된 호스트 등 사업자임이 비교적 명백한 경우에도 ‘개인 계정’으로 등록돼 신원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실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를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했다”며 “신원 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강연 전 기념촬영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신원 정보 미표기 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에어비앤비 측의 자진 시정으로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감경됐다. 호스트 신원 정보 미확인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을 부과한다.

시장에서는 공정위가 에어비앤비 등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공정위는 최근 구글, 메타,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제재 절차에 잇달아 착수했다. 일부 플랫폼이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공정위가 플랫폼법 입법 재추진을 위해 명분을 강화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당초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국내 플랫폼 업계는 물론 미국 재계까지 반대하고 나서자 지난달 법안 공개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하지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특별 강연에서 플랫폼법 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 측은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