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부터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 명의 신용 평점이 자동으로 각각 평균 약 37점, 약 102점 올라 신용카드 발급과 신규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개최하고, 신속 신용 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 명, 개인사업자 약 31만 명이고, 이 중 올해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 명,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명이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 명의 신용 평점은 신용 회복 지원 조치 이후 659점에서 696점으로 평균 37점 오를 전망이다. 특히 20대 이하는 약 47점, 30대는 약 39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용 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약 26만 명이 은행권 신규 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평가데이터에 따르면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명의 신용 평점은 623점에서 725점으로 약 102점 상승한다. 이에 따라 약 7만 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하였으나 오늘부터는 1년간 성실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주연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이 분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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