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복지차관 "의대교수들 집단사직 ‘대단한 겁박’…"수가만 올리면 건보료 3~4배 올라"

YTN 방송출연, 2000명 증원 "절대 조정할 수 없다" 재천명

"교수들 집단행동 선언,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의료계 집단행동 문화 고리 끊어야" 강조

"전공의 사전통지 100명 가까이 수령, 곧 처분 가능…이들 복귀 1~2년 늦어질 수도"

"병원이 전공의 대상 민사소송 걸 경우 엄청난 부담될 것" 강조

1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교수연구동에 한 의료 관계자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2000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며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의 주장대로) 증원 없이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밤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연 뒤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일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며 "정부한테만 2000명을 풀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상태인데, 이 불법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교육의 질 저하 우려와 관련해 "교육의 질 문제는 투자 확대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며 "오히려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 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가 더 문제다. 교육의 질을 따질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전공의들의 불만이 정부를 향한 불만이냐(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의료 현장에서 학교나 교수들에 대한 불만도 매우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무리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를 등지고 나가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며 "(의사가) 공공재라서 그런 게 아니다. 의사면허를 받은 것의 기본적인 전제가 환자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법의 대원칙이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과거 의료정책 추진이 무산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다음 순서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아주 똑같은 패턴"이라며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6000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을 했다"며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3개월 면허정지가 되면 기한 내에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가 어렵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렇게 늦어질 수 있다"며 "병원들이 하루에 적게는 10억에서 20억까지 적자가 난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