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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식사대접' 혐의 부인한 김혜경… 두 번째 재판 열린다

이날 오전 공판 준비기일…김 씨 출석은 자유

검찰 증인신청서 제출과 변호인측 증거 인부 밝힐 듯

첫 재판서는 혐의 부인 "밥값 내거나 얻어 먹은 적 없어"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두 번째 재판이 18일 열린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첫 재판과 달리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 김 씨의 출석은 자유롭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각각 증인 신청서 제출과 증거 인부 의견 제시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김씨는 전달 26일에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는 수차례 선거를 경험했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원칙을 확실히 지켜왔다"며 "후보 배우자로서 수많은 자리에서 밥값을 내거나 얻어먹은 적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김 씨와 김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점범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씨가 20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이 대표의 당내 경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식사모임을 주재한 게 부당한 기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배우자의 기부행위도 선거에 큰 영향을 준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선거권자의 자유 의사를 해치고 자금력에 의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고 짚었다.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식사모임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와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으로 분류된 배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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