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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로 위장해 가상계좌 만들어…청소년 노린 범죄 기승"

가상계좌, 청소년 대상 범죄에 악용

발급서비스 운영실태 점검





A군은 지난해 11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도박사이트에 가입했다. 그는 사이트에서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열흘 사이 19차례에 걸쳐 120만 원을 입금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쇼핑몰 사업자로 위장해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점을 포착했다.

금감원은 18일 이 같은 사례를 공유하며 은행 계좌를 악용한 청소년 대상 범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도박 및 마약거래 유인 등 악성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 등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전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은행이 결제대행사(PG)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할 때 PG사가 하위 가맹점의 거래 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PG사 가상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계좌 발급 자격을 재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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