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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재판부' 첫 재판 연다

김 법원장, 직접 장기미제 사건 전담

장기미제 전담 제9부 14건 변론기일 진행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국현)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장기미제 전담 재판부를 신설한 가운데 18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전담 재판부는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장기미제 사건을 맡아 그간 사법부가 안고 있던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9부(재판장 김국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총 14건의 장기미제 사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김 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네 번째 근무해 조세, 도시정비, 산업재해 등 각종 전담사건을 담당해왔다. 이는 1988년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최초 사례다. 김 법원장은 2002~2003년 배석판사와 2015년~2018년 부장판사, 2020~2022년 수석부장판사로 지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장기미제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하고 배석판사에 수석부의 송명철, 고철만 판사를 겸임으로 임명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은 각 재판부 별로 도시정비, 조세 등 전담하는 사건이 배당되고 있으나, 제9부는 모든 종류의 고분쟁성 장기미제사건을 맡아 1차로 고분쟁성 사건 40여 건을 재배당받았다.



이날 제2회 변론기일이 열리는 주요 사건 가운데 하나는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가 아동학대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동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취록 등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 결과를 보기 위해 변론 기일이 추후 지정되다가 이번에 열리게 됐다.

또 다른 재판은 대학교수인 원고가 대학원생들을 동원하여 타 대학 학부생인 자녀의 연구결과물을 작성하였다는 등의 비위행위로 파면돼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이강은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미제사건을 전담해 각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해지고, 법원 전체적

으로 더욱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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