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000원 줄테니 소주 한잔만요"…식당 주인 반응은?

이르면 내달부터 허용될 전망

주세법 기본통칙 조항 명확화

폭음 기피하는 음주문화 반영

실제 판매 확산될지는 미지수





이전까지 ‘회색지대’였던 잔 단위 주류 판매가 정식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당에서의 ‘잔술’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영업의 폭이 늘어나 주류업계와 자영업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이르면 내달부터 허용될 전망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가에서 주류 업자들이 상자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관련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르면 다음달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술을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중 하나로 명시된다.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를 식당에 납품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주세법 등 법 체계는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범위를 국세청 통칙의 해석 영역에 맡겼다”면서 “이를 시행령으로 명문화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폭음 기피하는 음주문화 반영
주세법 기본통칙 조항 명확화


법령 개정에는 달라진 음주 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폭음 대신 적당량의 술을 선호하거나, 알코올이 들지 않은 음료를 놓아 둔 채 자리에만 참석하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 때문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주류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해 잔술 판매가 가능한지를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제조사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서울 한 대형마트의 소주 매대. 연합뉴스


실제 음주가 허용되는 영업장에서 소비자 요구에 따라 잔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주세법 기본통칙은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법 해석 기준에 불과한 탓에 개별 영업장에선 처벌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판매를 기피해왔다.

실제 판매 확산될지는 미지수


다만 일부 지역에 존재하는 ‘잔술 시장’이 더욱 확산될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소주처럼 아직 한 잔 단위 판매가 익숙하지 않은 주종까지 잔술을 내놓는 건 전적으로 자영업자들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이론적으론 한 잔에 1000원 정도로 파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소주나 맥주 병을 개봉해 그때그때 따라 줄 경우 알코올이나 탄산이 날아 가는 등 관리가 크게 어려워진다”면서 “잔술이 가게 매출에 도움이 될 지도 미지수라 소비자 반응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