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노후 주거지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의정부 지역은 2012년 주민동의에 의한 뉴타운 사업 해제 후 방향을 잃은 정비사업이 주민들에 의해 재추진됐다. 시는 주민들의 의사에 발맞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정비계획 결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재산관리부서와 개별 협의하던 공유지 동의 절차를 시 도시재생과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해 회신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도출하고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를 병행해 추진 중이다.
아울러 주민지원 방안으로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 안전진단비용 지원 계획을 수립해 올해 2개 단지에 2억 7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같이 다양한 방안을 통해 지난해 2개 정비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뉴타운 사업 해제지역인 가능동의 경우 정비계획 입안 제안된 8건이 지난달까지 입안반영(결정) 통보됐다. 이에 올 상반기 중 정비계획(안)을 수립해 주민공람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남준 의정부시 도시재생과장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노후 택지 재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정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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