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짜 민증에 속아 울던 소상공인…이젠 눈물 ‘뚝’

26일 국무회의서 청소년 신분 확인 개정안 의결

소공연·수퍼마켓협동조합 등 소상공인 단체 환영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로 소주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가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의 청소년 신분 확인 법령이 개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분증을 도용 또는 위변조해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신분 확인 의무를 다한 선량한 소상공인이 행정 처분 및 고발을 당하는 등 억울한 사례가 지속됐다”며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규제가 개선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간 범부처 차원의 신속한 법령 개정 및 적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법령 개정으로 매출 하락 및 경영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신분 확인 요청 시 협조 의무 명시, 종사자 기망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완화 등 추가 규제 개선이 검토되길 바란다”면서도 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식품위생·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이달 29일부터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5개 법령이 개정 및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CCTV 등 영상 정보 또는 진술을 통해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을 때 청소년의 신분증 도용 및 위변조로 인해 사업주 및 종업원이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에서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과징금이 면제됐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되자 지난 달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시고 이를 신고해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는 나라는 정의로운게 아니다”며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바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시간 만에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중기부는 식약처·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 등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며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를 주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