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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 입찰 시 실적 10% 가산

행안부,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시행

동반성장지수 등 가산점 항목 삭제

저가 경쟁 방지하고 적정 대가 보장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또 업체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치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 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 참여 시 실적평가 부담이 완화된다. 물품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면서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과거 실적 부족으로 인해 낙찰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행실적 평가 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시공업체가 특허권자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겪는 부담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 시까지 협약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짧은기간 내 특허권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공업체는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시공업체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입찰 참여업체 평가 시 소수 대기업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부 항목(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된다.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약상대자(업체)에 의한 계약금액 감소 요건과 계약정지기간 요건을 각각 10%로 하향한다.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차등점수제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정성평가의 경우 업체간 기술력 차이가 있더라도 평가위원이 유사한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력이 낮은 업체임에도 저가입찰을 통해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으로 기술점수를 차등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종합평가 낙찰제에서는 품질 제고와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동점자 처리기준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동점자의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업체를 우선했지만 시설물 부실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상위 20% 이상과 하위 20% 이하를 제외한 입찰금액을 평균한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업체로 변경된다.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은 오는 4월 1일,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가 어렵겠지만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며 “지역 중소업체들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느끼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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